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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연대
예비군연대 충북대학교 예비군연대입니다.

학생병사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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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 입영연기

  • 재학생은 병역법 제 52조 및 동시행령 제 91조에 의거 제한연령[일반대학 24세, 의과ㆍ수의학과ㆍ약학과 27세, 일반대학원(석사, 2년제) 26세, 법학전문대학원(3년제) 27세, 의과ㆍ수의학과ㆍ약학과 대학원(석사)28세, 박사과정(공통) 28세]까지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예비군연대에서 학적보유자 명단을 거주지 지방 병무청으로 발송 연기 처분된다.
  • 신입생 중 3월 31일 이전에 입영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재학증명서(휴학증명서 포함)를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학적변동자의 처리

  •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, 전학 및 편입학 한 사람에 해당하는 학적 변동자는 매월 1일과 15일에 예비군연대에서 지방병무청으로 그 사실을 통보한다.